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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소개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개요

개념

시군구의 민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여 지역의 복지 관련 현안을 심의 및 자문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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