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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실무분과


실무분과

민·관 협력사업, 공동사업에 대한 개발 및 건의를 하고 ,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촉진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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