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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도입배경
지역주민욕구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제들의 참여를 통해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보장계획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2007년부터 수립)
- 「사회보장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수립주체별
1.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계획수준별
1. 지역사회보장계획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1기 : 2007년~2010년
2기 : 2011년~2014년
3기 : 2015년~2018년
4기 : 2019년~2022년
2. 연차별 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