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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복지동향

경주시, 내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관리자 2021-12-30 조회수 140

<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지급 >

2. 경주시, 내년부터 태어나는 출생아에 ‘첫만남이용권’ 지급.JPG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유흥업소·레저·면세점 등 제외하고 폭넓게 사용 가능해 대형마트와 산후조리원 등 이용할 수 있어

경주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아동 양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여야 한다.

신청은 출생아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복지로는 1월 5일, 정부24는 1월 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며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 등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용권 지급은 내년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3월 신청분은 4월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며, 내년 1월~3월생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유흥·사행업소와 레저, 면세점 등을 제외하고는 폭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대형마트와 산후조리원 등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첫만남이용권이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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