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별 다양한 업무절차와 세부기준을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기술함으로써 업무 담당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발간하고 있음.
지침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개별 사업법령 또는 사업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우선 적용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www.mohw.go.kr)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